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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노년층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지요.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서 독립하면 자식들을 위해 많은 자금을 소진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게 생활을 하게되는 부모님 세대에 특히 중요한 연금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러한 정부 정책의 혜택을 적절한 시기에 누리기 어려울 수 있는 부모님의 노후를 챙기고 효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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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리 부모님 가능할까?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다면, 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요. 그럼 지금부터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받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상세내용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확인하러 가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경우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1)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애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2)

     * (1)(2)의 경우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

 

2. 얼마나 받을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소득수준이 높아 감액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2023년 1월~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국민연금법 2ㅔ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초연금액 계산식 2가지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상세 조건이 더 있으나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복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대한 알기 쉬운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면 기초 연금 대상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국민연금)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은 수급대상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되므로 보통 자녀가 챙겨드리면 참 좋겠지요.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 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기초연금 지급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주므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4.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동의 시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도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의 한함)

(5) 아래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가능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마무리(기초연금 챙겨드려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챙겨드리는 일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하는 좋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부모님은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효도의 일환이죠.

이 글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부모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여 부모님의 혜택을 보장해드리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를 통해 부모님의 노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식들이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By gold-slushy

안녕하세요(Hi)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골드슬러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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