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은 많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고려 중인 부모들을 위한 필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로서 이는 부모와 가족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2020.2.28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11.19부터 가능
육아휴직의 혜택과 고려 사항
1. 육아휴직의 혜택
1.1.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확보
육아휴직은 부모들에게 아이들과 보내는 소중한 순간을 늘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성장 단계를 더 가까이 지켜볼 수 있겠지요.
1.2. 육아휴직 시 지급액
육아휴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이 특별한 혜택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x80%(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를 급여액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 금품 상당액과 육아휴직 급여액의 75%(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 근로자 대상)
1.3.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하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음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 급여 특례
2.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조건)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1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비적용
3. 고려 사항
3.1. 경제적 영향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것이므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계예산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금융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3.2. 직장 복귀 계획 수립
육아휴직 이후의 직장 복귀 계획은 중요합니다. 일정을 잘 조절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부모와 회사 양측에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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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3. 기타 문의사항
마무리(혜택을 잘 누리자)
육아휴직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중한 계획과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부모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고려하는 부모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 생활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