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해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로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한 인구부활 3종 프로젝트로 생활인구 확대와 방문인구 증가, 정주 인구 늘리기를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상새한 내용을 알아보고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또 나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목표
인구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정부 정책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중점적으로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 변화에 따른 혜택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 예정으로 아래 혜택을 참고하여 지역별 인구 감소 지역을 미리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제별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
■ 재산세
●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 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작가액비율 특례 적용 ※ (예시)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 현행 :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 1주택 보유자로 취급,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 |
■ 종부세
●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 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예시)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 현행 :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
■ 양도세
●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 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예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 현행 :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 1주택 보유자로 취급,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
2. 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 관광기반 확충(미니 관광단지 신설)
- 기존 50만㎡ 이상 ▶ 신설 5~30만㎡ :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시/도지사 ▶ 시장/군수)
* 관광단지 혜택 :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
-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 기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활용 및 연계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사업 추진 지원
-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
■ 금융 부문 혜택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60%이상) 추진
* 금리 : 최대 △1.25%p 우대금리 적용(일반 중소기업 △0.75%p의 1.7배)
* 한도 : 최대 300억원까지 융자(일반 한도 200억원)
* 순위 : 동일 조건 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투자 사업체에 우선 융자
-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 관광 인프라에 우선투자되도록 인센티브 강화
*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소제 관광기업 및 프로젝트에 30%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운용사에 지급
■ 세제 부문 혜택
- 20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년 상반기 행안부 고시 개정)
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
개정 :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 재정 부문 혜택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지자체간 경쟁/협업 촉진을 위해 평가체계 개선(’24년 상반기)
* 배분 격차 확대(’23년 : 최대 56억원 ▶ ’24년 : 최대 80억원), 사업 간 연계 시 평가 우대 등
3. 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 외국인 부문
-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23년 28개 지자체,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공개 모집중) 및 쿼터(현재 1,500명) 확대 추진
■ 농/어촌 부문
-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워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24년 상반기)
- 민간투자 여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 ‘수산업/어촌 활력 향상방안’ 마련(’24년 상반기)
■ 의료 부문
- 의대 입학정원 확대(’25년~)와 연계하여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 마련(’24년 상반기)
*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 근무/정주여건 개선 등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마무리 및 전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내용 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부활3종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혜택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주요 내용이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부문에서 성공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보도/참고자료 바로가기
부동산 분양정보는 아래 골드슬러시의 블로그에서 ‘부동산’ 카테고리를 찾아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