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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을 구간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자신이 앞으로 설명드릴 자녀장려금 조건에 부합된다면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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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 환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조건과 산정 기준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4,000만원은 해당없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초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24년부터 상향 변경 가능성 있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위 그래프를 보시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별 지급액 범위와 수령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참조)

자신의 총급여액(거주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계산)에 따라 수령 예상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30/1900]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30/1500]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개념은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의 근로장려금 내용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개념 바로알기

 

 

※ 특이사항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이 기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제외조건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하며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앱, PC) 인터넷 신청
  • 대상자 동의 시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인 신청(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상세 내용과 절차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하니 많은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총소득기준 등이 부합되도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신청 제외조건)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사람

 

 

마무리(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장려금 수급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좋은 목적의 지원금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인재로 성장하게될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매우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gold-slushy

안녕하세요(Hi)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골드슬러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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