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을 구간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자신이 앞으로 설명드릴 자녀장려금 조건에 부합된다면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 환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조건과 산정 기준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4,000만원은 해당없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초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24년부터 상향 변경 가능성 있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위 그래프를 보시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별 지급액 범위와 수령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참조)
자신의 총급여액(거주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계산)에 따라 수령 예상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30/1900] |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30/1500] |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개념은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의 근로장려금 내용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특이사항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이 기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제외조건
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하며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앱, PC) 인터넷 신청
- 대상자 동의 시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인 신청(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상세 내용과 절차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하니 많은 참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총소득기준 등이 부합되도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신청 제외조건)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사람
마무리(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장려금 수급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좋은 목적의 지원금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인재로 성장하게될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매우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