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
1. 변경된 사항을 볼게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중위소득의 약33%이하 -> 47%(2013년 기준) 이하로 확대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현실화
2.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83,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수급자 :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보장시설 거주, 무료거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 자
3. 지원 절차 정리
급여 신청 시 (1)소득 및 재산 등 조사, (2)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짐
4. 개편제도 내용 정리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2023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동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전달 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할까요?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2.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만 신청
2.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2. 2.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2. 3. 유의 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2. 4. 관련 사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 가능
3. 이의신청을 하려면?
3.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 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3.2.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 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3.3.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마무리(나도 해당될까? 자가진단도 있어요)
지금까지 주거급여 조건관련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판단이 어려운 분은 아래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에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