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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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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1. 변경된 사항을 볼게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중위소득의 약33%이하 -> 47%(2013년 기준) 이하로 확대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현실화

 

2.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83,453원 2,975,423원 3,397,151원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수급자 :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보장시설 거주, 무료거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 자

 

3. 지원 절차 정리

급여 신청 시 (1)소득 및 재산 등 조사, (2)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짐

출처 : 마이홈포털

 

4. 개편제도 내용 정리

구분 개편 전 개편 후(2023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할까요?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2.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만 신청

 

2.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복지로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2. 2.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2. 3. 유의 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2. 4. 관련 사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 가능

 

3. 이의신청을 하려면?

 

3.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 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3.2.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 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3.3.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마무리(나도 해당될까? 자가진단도 있어요)

 

지금까지 주거급여 조건관련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판단이 어려운 분은 아래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에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By gold-slushy

안녕하세요(Hi)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는 골드슬러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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