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로장려금이 해당되는지 헷갈리거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최신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그 가구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의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기준금액이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를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일 경우 해당되지 않고 2,199만원인경우는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위 그래프롤 보시면 각 가구별 최대 지급액 범위와 수령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참조)
자신의 총급여액(거주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계산)에 따라 수령 예상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x165/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900만원)x165/1300 |
-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x285/70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1,400만원)x285/1800 |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x330/8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1,700만원)x330/2100 |
*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전 기준 총급여액 |
상반기 | 20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그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반기 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 위의 반기별,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 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항목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산된 금액의 50%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
자동차 |
|
전세금 |
|
분양권 |
|
금융재산 |
|
회원권 |
|
유가증권 |
|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구분(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내용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 배우자(있는 경우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위 표에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아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송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지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1 | 도매업 | 20 |
2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3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4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상매매업 | 40 |
5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 45 |
6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7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8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9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1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 |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입대업에서 발생되는 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조건이 되는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4.1. 신청기간(기한 후 신청의 경우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 |
4.2.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6:00 ~ 24:00)
a. ARS 전화 신청(1544 ~ 9944)
b.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후 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c.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d. 대리인 신청(평일 9시 ~ 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상담사나 제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근로장려금의 환수 및 기타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지급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에 부정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의 경우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내용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마무리(정보를 잘 파악해서 장려금을 챙기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최대한 강조 및 밑줄을 표시하였는데 해당되시는 독자께서 제때에 적절한 정보를 얻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을 꼭 받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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