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의 에너지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를 통한 에너지 절약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비유하여 말씀드리면 문어발식 콘센트, 생각없이 틀어놓은 수도꼭지로 낭비되는 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도시가스 등 어디선가 새고 있는 에너지와 함께 온실가스도 새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정부 친환경 정책도 잘 준수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를 활용하여 개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의 개념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주택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약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지요.
에너지 절약의 경제적 이점
1. 에너지 절약으로 비용 감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기업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마케팅의 힘
탄소중립포인트를 달성하면 이는 동시에 친환경 마케팅의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높게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가정 입장에서는 소소하게 수익 창출될 수 있습니다.(연간 최대 10만원)
탄소중립포인트 참여방법은?
1.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거의 모든 일반주택 및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 개인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 참여해두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2. 참여대상과 신청 방법
2.1. 참여대상
개인, 상업시설, 단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1 | 구분2 | 내용 |
개인 및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2.2.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 신청 절차
누리집 접속 => 실명인증 및 약관 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 가입완료
- 방문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는 아래 안내 동영상 참조하세요.
- 참여시 유의사항 : 가입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요금고지서 별도 납부자만 해당됨)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도시가스 부분만 고지서 또는 도시가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계약정보에서 납입자 번호 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전화123연락 후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
- 개인정보 변경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변경해야 함
*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3. 포인트 계산 및 인센티브
3.1. 사용량 수집(월별 또는 반기별)
에너지(수도, 전기, 가스)별 수집 시기가 상이함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전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
* 반기별 : 월별 시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3.2. 포인트 산정 및 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여 산정
3.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 [별표1]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3.4. 포인트 부여
3.5.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3.5.1.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1탄소포인트=최대 2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0% 이상~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하여 인센트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5% 미만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대비 50%이하 | 5,000P | 750P | 3,000P |
3.5.2.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1탄소포인트=최대 2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10% 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0% 이상~15% 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 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하여 인센트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5% 미만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5% 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3.5.3.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다음년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마무리(모두에게 좋은 것)
탄소중립포인트를 통한 에너지 절약은 기업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탄소중립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은 미래에 걸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모두에게 WIN-WIN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의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며, 기업은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마다 절로 쌓이는 탄소포인트로 소소한 수익도 창출도 하고 손해볼 것이 없는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러 가요!!